‘총수일가에 부당이익 몰아주기’…공정위, 검찰고발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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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에 부당이익 몰아주기’…공정위, 검찰고발 기준 신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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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임직원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하고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한 것이다.

또한 담합 등 위법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회사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위해 개인 고발기준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행위유형별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일정한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산정된 법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중 고발대상인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역시 산정된 법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검찰에 고발된다.

현행 고발지침에는 별도의 개인 고발기준이 없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117건의 담합 사건 중 개인고발이 이루어진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과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 거래상대방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점을 고려해 점수와 무관하게 고발하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법 위반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개인도 고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여부 판단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해 회사 임직원 등의 비협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지원행위의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됨으로써 고발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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