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84억원 과징금…SKT·LGU+ 일주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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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84억원 과징금…SKT·LGU+ 일주일 영업정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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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시장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각각 신규모집금지 대신에 과징금이 상향 부과됐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까지 이통 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이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 3사 평균 73.2%이며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6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9월2일까지, SK텔레콤은 9월11일부터 17일까지 각각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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