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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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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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둔 덕성종합건설은 2012년 8월29일 승객용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12월18일 목적물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 2915만원 중 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 사업자에게 1365만원을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고도 지연이자 89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되지 않은 55만원의 지연이자도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 55만원과 지연이자 89만2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자금사정, 경영곤란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거래 관행을 개선시키고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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