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
상태바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8.26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A씨는 서울에 사시던 아버지를 갑자기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A씨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망신고와 아버지의 예금, 보험, 채무 등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금융재산 거래내역 확인 등을 위해 주소지 구청과 은행을 쫓아다니느라 고인을 기릴 여유가 없었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사망자의 후속 정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 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인인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해야 했고 사망자의 채권·채무를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우체국 중 한 곳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구가 상속인 대신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14개 금융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게 된다.

조회 결과는 3~20일 이내 각 금융협회가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농·수협,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 있는 사망자의 금융채권 및 채무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우선 용산,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송파, 강동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추후 나머지 구까지 확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비와 시간 등이 절약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지난해 전국 이용률 26%로 2011년 기준 미인출 금융자산은 4983억원에 이른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사망신고는 4만2200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39%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울시는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하는 국민연금 청구 등 12가지 민원에 대해서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주요민원내용 등을 담은 사망신고 유관민원 안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