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신고·납부 부담, 세무당국 징세비의 7.2배
상태바
납세자 신고·납부 부담, 세무당국 징세비의 7.2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2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당국의 징세비용보다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0.72원이었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용은 국세청 직원 1인당 징세 행정비를 내국세 기준 1인당 징수세액으로 나눈 것으로 세무당국의 징세행정 효율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내국세액은 총 190조2353억원으로 정무직과 별정직, 기능직을 제외하고 1만8815명이 징세비로 1조3657억원을 지출했다.

1명단위로 환산하면 1인당 징세액은 101억1100만원, 1인당 징세비는 7300만원이다.

 
박명재 의원은 “징세효율성이 높은 것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소득세·법인세·간접세 등 신고납세제도로 운용되는 ‘자납세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경제적·시간적인 제반 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은 2011년 세수 1000원당 55원에 달했다.

이를 100원당으로 환산하면 5.5원으로 세무당국의 징세비용(2011년 기준 0.76원)보다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이 7.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15% 감축하기로 하고 2016년까지 47원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