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유치철회 삼척주민투표, ‘고유업무’ vs ‘국가 사무’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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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유치철회 삼척주민투표, ‘고유업무’ vs ‘국가 사무’ 정면충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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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삼척시의회가 삼척대진 핵발전소 유치 철회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있다. <에너지정의연대 제공>

삼척시의회가 원전 유치철회 주민투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삼척시의회는 어제(26일) 그동안 삼척시가 추진해 온 삼척 대진핵발전소 유치철회 주민투표안을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삼척시의회는 삼척핵발전소 유치신청서 제출 당시인 2011년 2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단서로 붙인 바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로 여론변화 등을 우려한 삼척시는 지금까지 주민투표를 미뤄오고 있었다. 이에 삼척시의회가 나서 주민투표 실시안을 가결한 것이다.

이번 삼척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 여부를 묻는 국내 최초의 주민투표다. 특히 그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핵발전소 건설계획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시의회의 주민투표안 발의가 통과된 직후 ‘해당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다.

산업부는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의 ‘국가의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산업부는 2012년 9월14일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을 고시했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등을 포함한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 제5조 등), 원자력안전법(제10조, 제20조 등) 및 지방자치법(제11조제7호) 등에 의거한 원자력 개발사업으로 국가사무라며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와 관련된 사무는 국가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척시가 삼척시의회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삼척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역자치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제1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2011년 삼척시가 제출한 유치신청서를 철회하기 위한 작업은 국가의 사무가 아니라 삼척시의 고유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에너지정의연대는 “삼척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당연히 진행됐어야 했지만 삼척시는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삼척시의 유치철회 움직임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산업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절차조차 가로막는 행태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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