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433만건 510억원 부과고지…작년보다 11억원 증가
상태바
서울시 주민세 433만건 510억원 부과고지…작년보다 11억원 증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8.27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지난 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건 510억원을 부과하고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하고 있다.

개인세대주는 374만 148건 179억원, 개인사업자는 37만3264건 187억원, 법인사업자는 22만1371건 144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작년보다 개인사업자 7259건(2.0%)에 3억6300만원 증가, 법인사업자 1만2738건(6.1%)에 6억6800만원 증가, 개인은 1만4773건 6억6600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증가의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의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대상자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사업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우리은행으로 462곳의 사업장에서 930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한다. 이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이다.

서울시는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점 납부 서비스, 납세자의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납부서비스, 스마트폰 및 인터넷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서툰 시민들을 위해 집 전화나 휴대폰으로 서울시 세금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ARS 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해 안내에 따라 납부하는 납부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종이고지서를 받아 보지 않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