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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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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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춘 만큼 이제는 공적보장을 강화하면서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겠다”며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와 대규모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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