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기관경고’ 중징계…임직원 68명도 면직·정직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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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기관경고’ 중징계…임직원 68명도 면직·정직 등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8.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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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또 총 68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정직·문책경고 등의 제재로 조치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민주택채권횡령사고와 동경지점 부당대출 관련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주택채권 2451매(111억8600만원)를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해 이 중 88억400만원을 횡령했다.

또 강북지점 직원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횡령했다.

행신동지점 직원 등 4명도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 2900만~1억2100만원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강북지점 직원 등 9명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권 소지자가 은행에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제3자 명의로 295회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104억56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지급해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동경지점의 내부통제제도 및 경영실태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임 상임감사위원은 2012년 11월 자체감사 결과 신용등급 임의 상향 및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한 과다 여신 등 위규사례를 다수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감사확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감사결과 발견된 여신 취급 관련 위규행위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계 고객에게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도 리스크관리 실태조사 또는 신용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으며 동경지점은 장기간 방치된 내부통제와 경영실태관리,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와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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