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법안, “실효성 떨어지고 재벌에게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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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법안, “실효성 떨어지고 재벌에게만 특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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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경제 악영향 내용 다수 포함” 주장

▲ 지난달 2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경제민생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난달 2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9개의 민생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경실련은 정부의 9개 민생법안 세부내용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민생법안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광진흥법·의료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특정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 법안이며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대기업 지원 및 관피아를 양산하는 법안, 소득세법은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법안, 기초생활보장법·조세특례제한법·신용정보법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법안, 국가재정법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먼저 학교 인근이라도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경우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호텔이용률이 79%인 상황에서 신규호텔 건립은 공급과잉을 초래해 영세사업자의 도산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텔업종의 79.2%가 임시·일용직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호텔 건립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를 다수 양산할 뿐이라며 민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해 특정 대기업의 호텔건립을 용인해 주기 위한 특혜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의 경우에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대상 설정으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벌대기업을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원격 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의 범위가 과도하게 설정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재벌대기업들에게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열어주는 의료산업 활성화에 치중한 법안으로 민생법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3년간 비과세하는 ‘소득세법’도 현재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측면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은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등 임대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므로 민생법안이 아니다는 것이다.

교육, 의료, 법률, 콘텐츠 등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의료영리화 촉진 등 무분별하고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로 그 혜택은 특정대기업들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 민생법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서류 간소화 및 해외 환자 유치업체의 업무범위를 숙박 알선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의료 분야 규제 완화는 의료 영리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보완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터 발전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책이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결국 대기업에 국한돼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특히 협회의 설립으로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즉 관피아를 양산할 법안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생계, 의료, 등 욕구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도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과 기준의 개선 폭이 협소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약 12만명에 그쳐 수급에서 탈락한 117만명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준으로 분석됐다.

세입자의 월세 1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집주인들은 소득세 부과와 소득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서 월세 10%가량을 돌려주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월세를 더 올려 본인이 내야할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세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가계부담 경감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개인정보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1~2차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신용정보법’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은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라며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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