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작년보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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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증가 추세…작년보다 31%↑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9.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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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비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는 해외직구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계약해제불가능, 배송지연 등이 대표적인 피해유형이다.

2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7월 사이 접수된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은 총 663건으로 지난해 동기 508건보다 31%가 늘었다.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265건(40.0%),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로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 피해가 203건(30.6%), 배송지연이 153건(23.1%) 등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 289건(44%), 신발․가방 등 잡화가 272건(41.0%) 등 의류․잡화가 대부분(85%)을 차지했고 그 뒤를 유아용품(38건, 5.7%)이 이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용시 이러한 특징을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구매는 주문부터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구매대행’과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고 국내로 배송 받는 ‘직접배송’,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현지 물류창고로 배송 받아 국내로 배송만 대신해주는 ‘배송대행’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또 센터는 소비자들이 해외구매 사이트의 특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경우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구매대행의 형태별 소비자문제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구매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롯데호텔에서 ‘국경 없는 시장,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개소 10주년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싼 가격보다는 이용하려는 해외쇼핑몰의 안전성을 고려해 구매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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