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제 도입…적정 기준액 ‘시급 65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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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제 도입…적정 기준액 ‘시급 6582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9.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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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 근로자 소득으로 가족과 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리고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 기업까지 확산·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148만9000원)의 68%에 불과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개발·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근로자소득 50%기준), 가계소득(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가계지출(3인 혹은 4인가구 평균 50%기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조정 방식 등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했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평균 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이렇게 산출된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 적용 시 올해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공공기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의 기업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를 개발해 확산캠페인을 펼치고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해선 서울시 도심형 특화산업지구 입주기회·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이행 우수 기업은 ‘서울시 노동친화 기업’으로 인증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적용대상 규모와 소요예산, 적용시기 등의 추진방안 마련을 완료하고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현장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청책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의회도 생활임금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서울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15년 생활임금안을 심의․의결해 확정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제시한 생활임금기준액(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대한 적용대상범위와 구체적 생활임금액 수준 등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활성화에도 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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