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통신사 영업점, 개인정보 관리 위반 1억46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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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통신사 영업점, 개인정보 관리 위반 1억4600만원 과태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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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등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26개사에 대해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영업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가입·변경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로 분류된다.

올해 3월 해커가 해커가 탈취해 불법 유통한 개인정보의 상당수도 통신사 영업점에서 보관 중인 자료였던 것으로 부산남부경찰서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방통위는 올해 3월14일부터 3울28일까지 2주간 휴대폰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개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영업점은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점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가 하면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기도 했다.

또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이를 보관하며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통신사 영업점에 대해 점검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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