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반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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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절반도 못 미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9.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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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 혹은 면허 취소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396만명 중 181만명만 적성검사 및 갱신을 받아 수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미 수검자 중 올해 안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갱신해야 하는 인원만 63만여명에 달해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면허증 적검(갱신)을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적성(갱신)기간 날짜를 확인하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적검(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이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빠른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 적성검사(갱신)안내 E-메일 신청’에 등록하면 적검(갱신) 만료일 6개월 전부터 E-메일, 문자 메시지 및 우편 통지를 통해 총 8회의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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