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1600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며 546억원의 세금탈루와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 횡령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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