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도 실형…징역 3년·벌금 2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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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도 실형…징역 3년·벌금 252억원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09.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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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1600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며 546억원의 세금탈루와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 횡령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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