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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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100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9.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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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4일부터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규모는 60㎡ 이하이며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해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신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 작성해 24일~30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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