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LTE ‘무한요금제’, 무늬만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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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LTE ‘무한요금제’, 무늬만 ‘무한’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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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LTE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무한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알지 못해 초과요금을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 등 알뜰폰 상위 3사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의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4명은 무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은 무한 요금제의 제한 조건을 모르고 있었으며 4명 중 1명은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월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1일 데이터 제공량이 1~2GB로 제한되고, 이마저 소진한 후에는 데이터 속도가 느려졌다.

음성통화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15**, 050*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는 부가통화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무한 요금제 이용자의 57.3%가 음성 부가통화 또는 데이터의 제공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고 24.1%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E 요금제 223개 중 알뜰폰 요금제가 이동통신 3사보다 저렴했지만 사업자간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이 동일한 경우 알뜰폰 시장점유율 3위인 유니컴즈는 타사 요금제와 비교해도 최대 3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는 기존 이동통신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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