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폭은 15%→7%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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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폭은 15%→7%로 축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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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환원되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다만 인하폭은 현행 15%에서 절반 수준인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6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15% 인하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하지만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같은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과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 123원·경유 87원·LPG부탄 30원이 인하됐던 지금과 달리 다음달 7일부터는 휘발유 58원·경유 41원·LPG부탄 14원이 인하된다.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는 4개월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1일부터 5월6일까지, 8월1일부터 31일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11월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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