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 벗겨지고 녹 발생해도 교환·환불 불가”…에어프라이어 피해 매년 급증
상태바
“코팅 벗겨지고 녹 발생해도 교환·환불 불가”…에어프라이어 피해 매년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14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판매도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용 중 코팅이 벗겨지거나 녹이 발생하는 등 품질과 안전 관련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에어프라이어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는 17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지난 한 해 동안 20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에어프라이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22건에 불과했던 에어프라이어 소비자 피해는 구매가 늘면서 지난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제품품질 관련 피해가 매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는 101건, 2018년엔 109건, 2017년엔 14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계약 관련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 ·분기에는 43건, 2018년 53건, 2017년 3건이었다. 서비스·부당행위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32건, 2018년 28건, 2017년 5건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세부 유형별 제품 관련 피해는 품질 문제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분기에는 91건, 2018년에는 89건으로 집계됐다.

품질 관련 피해는 제품의 코팅이 벗겨지거나 사용 후 바스켓이 틀어지는 등 외형 하자와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팅이 벗겨지거나 녹이 생겨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에서는 제품 특성상이라는 이유로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열로 인해 주방 싱크대 대리석이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도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는 10건, 2018년에는 17건으로 확인됐다.

계약 관련 피해도 청약철회 문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청약철회는 51.2%(22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은 25.6%(11건), 계약불이행은 23.3%(10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가전제품으로 소비자가 단순변심 혹은 제품 하자를 이유로 교환·환불을 요구할 경우 ‘박스 개봉’을 이유로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부당행위 관련 피해는 A/S불만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A/S불만은 90.6%(29건), 표시·광고는 6.3%(2건), 부당행위는 3.1%(1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A/S불만은 업체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거나 제품 생산 중단으로 수리 불가한 경우가 있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연맹>

한편 오픈마켓과 백화점몰,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상위 25개 제품을 선정해 제조국을 조사한 결과 중국 제조가 23개, 한국 제조가 1개, 미기재 1개로 나타났다.

제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원이 대부분 중소업체로 고객 지원 창구가 미비한 것이 AS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량 5~6L의 에어프라이어 제품 총 25개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저 7만9420원에서 최고 39만9000원까지 차이가 나타나는 등 5배 가까이 가격차가 벌어졌고 평균 가격은 15만1188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향후 에어프라이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품질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성능 및 안전성 점검 등 상품테스트를 실시해 소비자가 에어프라이어 구매와 이용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비교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기능에 제품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목적에 맞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가이드도 만들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