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유통사범 93명 검거…게시글·SNS 계정도 삭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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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유통사범 93명 검거…게시글·SNS 계정도 삭제·차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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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사례 및 압수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판매광고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하고,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검거한 93명(구속 23명)은 유형별로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해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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