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으로 인해 고충을 겪던 국민들이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개혁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 등 도로변 일정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은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 지정제외 대상 확대, 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등이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 103.52㎢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또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지만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의 약 5배에 해당하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다.
이와 함께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30㎡)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