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 35%… 법조계 9명 SK그룹 최다
상태바
권력기관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 35%… 법조계 9명 SK그룹 최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20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기호 의원, “사외이사는 기업 로비·법조계 전관예우 창구”

대기업 사외이사의 35%가 관료와 법조계 등 권력기관 출신으로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로비와 법조계의 전관예우 창구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발표한 63개 대기업 소속 사외이사 786명을 전수조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사외이사의 직업군 가운데 관료 출신 사외이사(193명)와 판·검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 사외이사(83명)를 합한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총 275명으로 전체의 35.03%를 차지했다.

이외에 교수 등 학계 출신이 258명(32.82%), 기업인이 165명(20.99%)으로 나타났다.

▲ <자료=서기호 의원실>

법조계 사외이사 116명 중에서도 83명(71.55%)은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경력만 있는 사람(33명)보다 2.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히 법률적 전문성을 활용한다기보다 검찰 및 법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법조계 사외이사가 많은 기업은 SK그룹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국제강그룹이 8명, 삼성·두산그룹이 7명씩이었으며 현대차와 한진그룹도 6명씩이었다.

▲ <자료=서기호 의원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 중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다수 확인됐다.

즉 기업이 자신의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로펌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벌 총수의 형사소송을 변호한 로펌 소속 법조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우, 소송 상대방 기업을 대리하는 로펌 소속 법조인을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경우다.

또 대기업과 대형로펌 간의 우호적 관계가 사외이사 선임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도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대기업 총수와 계열사의 각종 민·형사 사건과 용역, 자문을 수임하는 대형로펌 소속의 사외이사는 소속 로펌에서 진행 중인 소송대리와 자문 그리고 추가적인 사건 수임을 의식해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조인 사외이사 중 대형 로펌 소속이었거나 장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법조인은 김앤장 14명, 태평양 8명, 광장 7명, 율촌 6명 등이었다.

보고서는 법조계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 법조계 사외이사의 최근 3년 안건 찬반 행사를 확인한 결과 116명의 법조인 사외이사는 2000회 이상의 이사회에 참석해 반대한 사례는 2012년 4회, 2011년 2회 등 단 6회(0.3%)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대사례 6회 역시 대부분 조건부 반대이거나 자기거래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에 불과했다.

특히 사외이사가 안건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속개된 이사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통과시켜 실제 사외이사의 반대로 안건이 무산된 경우는 없었다.

서기호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에게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와 법조계에는 전관예우의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조계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