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큐리트, 하도급단가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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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큐리트, 하도급단가 서면 미발급으로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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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전문생산업체 한국세큐리트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정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세큐리트는 2007년 4월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유리부품과 관련한 조립 및 서열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며 신규 차종 기아 포르테에 대한 하도급 단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 같은 불완전서면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모든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단가와 같은 주요 거래조건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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