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300호 매입…11월7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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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300호 매입…11월7일까지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0.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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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공공원룸) 300호를 24일부터 매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매입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은 자치구 추천을 받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및 홀몸어르신, 여성안심 등 주거취약 계층이 우선공급대상이다.

서울시는 2012년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300호는 14m²~50m²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다.

다만 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한 매입기준에 따르면 중복도의 경우에는 복도 양 끝에 채광창 설치 등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 제시한다.

특히 매입 심의 시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건축주요 공종마다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품질점검반을 운영해 품질이 우수한 주택 매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지급해 지역 내 소규모사업자들의 사업 의지를 북돋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매입신청은 24일부터 11월7일까지 서울시(임대주택과), SH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매입여부 결정은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교통․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면적(17㎡, 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매이행 약정(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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