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이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등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2006년 7월부터 2018년 12월 보험계약자 7439명에게 약 31억원의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준 바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지만 보험사의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올해 5~7월 T/F를 운영하고 각 보험사가 과거 5년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판결문상 사고내역 전건을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한 결과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으로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에 달한다.
다만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했다.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환급 요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http://aipis.kid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