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 실내수영장 수질기준 부적합…유리·결합잔류염소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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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 실내수영장 수질기준 부적합…유리·결합잔류염소 기준 부적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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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 실내수영장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5개소(25.0%)는 유리잔류염소 기준에 부적합했다.

수영장 물의 유리잔류염소는 0.4~1.0㎎/L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5개소는 1.42~1.85㎎/L 수준으로 기준을 초과했다.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 살균을 위해 염소로 소독했을 때 수영장 내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물속의 대장균, 수인성 질병 유발 미생물 등의 번식·확산을 억제하는 소독 역할을 하지만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안구 통증, 눈병, 식도 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수질의 오염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 함량도 기준에 미흡했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대상 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의 결합잔류염소 함량은 0.52~1.29㎎/L 수준으로 WHO·미국·영국 등에서 0.5㎎/L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기준보다 높았다.

관계 부처에서는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8월 마련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친 상태다.

다만 pH 5.8~8.6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수영장 물의 수소이온농도는 조사대상 수영장 모두 pH 6.6~8.0 수준으로 기준에 적합했고 1.5NTU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물의 탁도 역시 0.12~0.74NTU 수준으로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역시 0.7~8.1㎎/L 수준으로 모두 기준(12㎎/L)에 적합했으며 대장균군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

비소(0.05㎎/L 이하)와 수은(0.007㎎/L 이하)도 검출되지 않았고 알루미늄(0.5㎎/L 이하) 역시 0.03~0.44㎎/L 수준으로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바원은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돼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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