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 기업 60곳·개인 111명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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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 기업 60곳·개인 111명 동시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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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60곳과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된다.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외탈세를 강도 높게 정밀 검증해 왔다면서 이번에 포착된 신종 국부유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동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조사 대상자 중 내국법인의 사주 A는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과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빨대기업은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처럼 사주가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또한 내국법인의 사주 B는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해외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해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거주자 C는 해외에 은닉하고 있던 자금을 활용해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했다가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변칙 증여한 혐의가 있다.

사주 D는 본인 소유의 내국법인 지분 일부를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구조를 이용해 차명 보유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

외국 모법인 E의 국내자회사는 본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Business Restructuring)하면서 불합리하게 원가부담약정을 체결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외국 모법인 F의 국내자회사도 독자적인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내 자회사의 수행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기술로열티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또한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 G는 내국법인의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고 국내 병원장의 딸 H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I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시계·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납했다.

앞서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한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조3376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하고 총 1조573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해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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