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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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식품 판매 사이트 ‘케토 플러스’ 피해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1 0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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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토 플러스' 사이트 주문 화면. [한국소비자원 제공]
'케토 플러스' 사이트 주문 화면. [한국소비자원 제공]

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 플러스(Keto Plus, https://ketoplusdiet.com/offers/kr)’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케토 플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 1~19일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61건이 접수됐다.

케토 플러스는 한국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사이트는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마치 유명 연예인이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작성돼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부해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SNS 광고를 보고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5병을 10만6500원에 주문하기 위해 이름·주소 등 배송 정보와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 바로 결제가 진행돼 23만9188원이 인출됐다. 이어 5분 후 2834원과 다시 1분 후 7만·987원이 추가로 인출돼 급히 계좌를 비우고 신용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캐나다에서 인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주문취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를 사칭한 연예인 이혼 관련 글을 보다가 케토 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했다. ‘3병+2병 무료추가’, ‘35500원/각각’이라고 표시돼 있어 주문을 진행했는데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를 넣자마자 최종 금액 안내 없이 바로 3건($199.99, $59.85, $1.89)의 결제가 진행됐다. B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3병에 2병을 더한 사진도 함께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만5500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금액도 세 번에 걸쳐 $199.99, $59.85, $1.89가 청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 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의 부당한 영업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 등을 바꾼다며 각별히 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관련 피해 소비자들에게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야 하고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할 경우 신용(체크)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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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정 2019-12-09 18:29:06
저좀 도와주세요 카드승인취소하고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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