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 최대 20% 더
상태바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 최대 20% 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1.25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이 최대 13%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예를 들어 1억1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75세 가입자의 경우 일반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41만2780원이었고 변경전 우대형에 가입해도 45만4810원이었다.

그러나 변경후 우대형에 가입하면 47만9620원으로 일반 주택연급보다 16.2% 많은 6만6840원을 더 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