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50% 이하·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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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시세 50% 이하·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11.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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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렴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는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는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됐고 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됐다.

이를 위해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유형이 다양화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3년을 맞은 시점에서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해 도출된 보완과제를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주요 실행방안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와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과 규제완화,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다.

먼저 기존유형은 유지하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낮추면서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SH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사업유형이 신규 도입된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다만 시는 분양이 허용되더라도 시행중인 제도(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매매가격이 주변시세 이하로 낮게 형성되게 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사업유형 다양화가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공공이 지정하는 획일적인 유형이 아닌 지역과 여건에 따라 스스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여건을 최적화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어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사업면적 2000㎡ 규모 이하에 대해 시에서 열람공고, 자치구에서 인허가했다면 지난달 24일부터는 1000㎡ 이상은 모두 시가 직접 열람공고와 인허가 등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대폭 줄일 계획 등이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주거공간을 업그레이드한다. 임대료와의 상관성을 고려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이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할 때 월 임대료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을 전국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총 8만호 공급을 목표로 3년간 43개소 1만7000호 공급(인가 기준)을 완료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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