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종교단체 등 명단공개…조세포탈범 54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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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종교단체 등 명단공개…조세포탈범 54명도 포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11.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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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거나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와 도박사이트와 같은 불법사업 운영·차명계좌 사용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 있다.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는 기부단체 A는 오래된 기부자들이 본인 외에 친척 등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제 수령한 기부금이 없음에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고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추징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했다.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2012년 7월 법 시행일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작년보다 24명이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으로,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자동차 부속품 제조업체 B와 알루미늄 원재료 임가공 업체 C의 사주는 장남 D는 또다른 회사의 재무이사인 E와 공모해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입처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며느리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공개 대상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23%), 벌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는 23명(44%)으로 집계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공개된 명단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공개 대상은 총 1명으로 지난 5년간 공개한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는 등 신고의무가 있지만 신고하지 않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적발된 법인으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 공개대상자는 명단공개 기간을 규정한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66조 제16항)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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