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8월26일부터 9월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6300대에 과태료 약 5억원을 부과했지만 근절되지 않아 지난 연말까지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10시(등교), 오후 3~5시(하교) 집중 단속한 결과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만1807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서울시는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심이 높아져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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