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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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시설 운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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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시설로 활용키로 한 서초구 우면동 인재개발원 생활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시설로 활용키로 한 서초구 우면동 인재개발원 생활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8일부터 자가격리자 중 시설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서울시 인재개발원내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세가 현재 확산추세로 2·3차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자가격리자수 증가가 예상돼 자가격리자 중에서 혼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가족간 전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시설격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 산하 교육시설 1개소를 우선 활용하기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시설을 마련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인재개발원내 숙소 30실(1인1실 기준)을 격리시설로 활용한다. 여기서 최대 14일간 증상이 없을 경우 귀가조치하고 이상 있을 경우에는 병원 이송·격리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와 병원격리의 중간에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해 시설격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차 격리시설의 수용능력이 80% 이상이거나 상황이 ‘심각’ 단계로 접어들 경우 2단계 대체시설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다.

격리시설 입소절차는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별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시설격리 여부를 1차 판단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 후 시가 최종 결정해 입소하는 방식이다.

이때 서울시 제공시설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면역이 크게 저하되어 있거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격리시설로 제공되는 시설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을 상주시키고 일반인과 격리자간 동선을 완전 차단해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한편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태확산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또한 시설별로 자체 상황실을 설치하고 격리자 식사제공, 의료진단, 방역활동, 폐기물 전문처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소요되는 예산은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와 예비비를 활용해 즉각 집행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장소 마스크 보급과 방역, 대규모 행사 취소·연기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여러 선제 조치들에 이어 자체적인 격리시설 운영해 시가 보유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확산이 조기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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