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하향’ 서울시내 통행시간·택시요금 증가 ‘미미’
상태바
‘제한속도 하향’ 서울시내 통행시간·택시요금 증가 ‘미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20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60km에서 50km로 일괄 하향한 이후 통행시간 증가는 2분 이내로 미미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경찰청·국토부 등과 함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추는 ‘안전속도5030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대문안(2018년),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2019년 12월)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으로 통행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60km/h, 50km/h로 각각 주행했을 때의 통행시간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자동차의 경우 평균 1.9분 차이가 났다.

제한속도 60km/h로 약 10km 주행 시 평균 31.9분이 걸렸다면 50km/h로 낮췄을 땐 33.7분이 걸렸다. 이는 교차로 신호대기 한 번 정도의 수준이다.

통행시간의 차이는 제한속도보다는 교차로 신호대기, 주행차로 선택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는 이틀(1월13일·15일)에 걸쳐 3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한남~강남대로, 통일~의주로, 망우~왕산로)에서 실시됐다. 출근시간대(7시30~9시), 낮 시간대(11시~13시), 퇴근시간대(17시30분~19시), 심야시간대(21시30분~23시)에 각 2회씩 주행해 진행했다.

동일한 노선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출발해 각각 최고속도 60km/h, 50km/h로 주행한 뒤 통행시간과 통행속도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이었다.

통행시간 차이는 구간별로는 1.1~3.1분, 시간대별로는 1.3~2.4분으로 나타나 구간별·시간대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택시의 경우 통행시간은 2분 이내, 요금차이는 ±200원 정도로 나타나 시민 택시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택시를 타고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12km) 구간을 각각 제한속도 60km/h, 50km/h로 왕복 주행한 결과 나타난 차이다.

조사는 작년 7월18일 실시됐다. 일반도로인 봉천동~양재 시민의 숲(12km 구간)에서 택시 2대가 각각 최고 제한속도 60km/h와 50km/h로 왕복 이동한 결과다. 요금은 –100~+200원, 통행시간은 0~2분 차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2018년 사업을 도입해 제한속도를 50km/h로 앞서 하향한 종로 구간은 보행자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효과가 이미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18년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교통사고 건수는 15.8%(19건→16건), 부상자수는 22.7%(22명→17명) 감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이 60km/h로 주행하다 충돌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50km/h에선 72.7%, 30km/h에선 15.4%로 크게 감소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9%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 사업을 확대하겠지만 사업시행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