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콜 137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아동·유아용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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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 137개 제품 국내서 버젓이 유통…아동·유아용품 다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2.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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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와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됐다.

전년 (132개 제품보다 3.7%(5개 제품)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품목별로는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별로는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 20개(37.0%)와 완구의 작은 부품 삼킴 우려 17개(31.5%) 등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15개(41.7%)와 세균 검출로 인한 리콜이 11개(30.6%)로 다수였으며,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7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8.6%)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로 뒤를 이었다.

판매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31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1개(23.7%)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판매차단 조치했다.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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