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CCTV 조기 설치…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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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쿨존 CCTV 조기 설치…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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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100% 설치 완료한다.

서울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또한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20km/h로 하향 추진하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은 전면 폐지하는 특단의 조치도 가동한다. 90%는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CCTV도 50대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현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학교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곳들이 있어 보행안전 차원에서 전면폐지를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돼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67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란색을 입혀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54건으로, 이중 사망은 4명, 중상은 79명이었다.

시는 2022년까지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부터 반드시 없애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우선 사망사고 제로, 중상사고는 2018년 대비 50%를 감축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철저히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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