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변경 없으면 소하천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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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변경 없으면 소하천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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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 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협회는 급경사지 기초와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 기존‘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3개 법률과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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