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오류’ 제네시스 GV80 리콜…벤츠·BMW·아우디도 제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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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오류’ 제네시스 GV80 리콜…벤츠·BMW·아우디도 제작결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2.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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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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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벤츠, BMW, 아우디, DS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만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제네시스 GV80 차종 823대는 스톱&고 장치(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톱&고 장치(Idle Stop & Go)는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려 연비 향상 등을 위한 장치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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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돼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도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량의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다.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오는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등 수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지만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BMW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만764대와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3 크로스백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에 들어간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지만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과 부품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한불모터스가 수입판·매한 DS3 크로스백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확인됐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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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3 크로스백 1.5 Blue HDi 29대(미판매)는 상·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돼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3월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브레이크 호스 고정 등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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