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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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2월부터 과태료 10만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3.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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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3월 중 5등급 차량 상시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부분은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직후 조속한 시행을 위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시행한다는 목표다.

개정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1일~3월31일로 명시하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한층 강화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인천·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과 단속을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총 8만여대를 목표로 조기폐차 보조금 6만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대를 지원한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전에 최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특별법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며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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