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사업장 시민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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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사업장 시민제보 접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3.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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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콜센터와 업무환경이 유사한 여론조사·추심대행업체와 칸막이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의류·보석 등 제조업체, 백화점·마트·청소노동자처럼 많은 노동자가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밀접접촉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점검과 동시에 더욱 촘촘한 관리와 예방을 위해 ‘감염위험 의심사업장’에 대해 시민제보(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보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선 추가적인 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집단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온라인민원창구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로 제보하면 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공무원이 점검반을 구성해 빠른 시간 내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환경개선컨설팅도 실시한다. 사업장 내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발생동향 파악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하며 작업장 내 청결유지, 노동자·방문객 대상 위생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유연근무제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등을 안내하고 필요시 절차도 대행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무급휴직 강요, 계약해지, 임금체불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대책반도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먼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50명)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 진정·청구가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법률상담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울감,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전화02-722-2525)에서 심리상담을 진행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단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로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에 힘쓰겠다”며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추가 확산은 막고 동시에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심한 노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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