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원리금연체·폐업 등 부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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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원리금연체·폐업 등 부실 없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3.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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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4월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되며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자본잠식·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연체·휴업 중인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들어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다.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 포함된다. 단 보증기관 동의가 필요하며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금리·통화스왑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이 유예된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이 포함되며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오는 9월30일까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되고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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