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지급대금 환수 등 부당 하도급행위 포스텍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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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인하·지급대금 환수 등 부당 하도급행위 포스텍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1.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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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환수 등의 행위로 포스텍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텍은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엔진룸 등 선체 블록을 제조위탁받아 사내임가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제조, 납품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소재의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2012년 4월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단가를 인하했다.

5개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 거래규모, 기존 작업단가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된다.

또 포스텍은 2011년 1월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9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7900만원을 회수했다.

이는 포스텍과 발주자간 단가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감액행위 관련 지연이자를 제외한 1억3500만원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지급명령)과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주자와의 단가조정, 경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고 비슷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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