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구매대행 ‘겟딜’, 현금 결제 유도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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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구매대행 ‘겟딜’, 현금 결제 유도 후 잠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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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으로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불만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일주일 간 접수 건만도 30건에 달한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과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겟딜’은 2012년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국 사업자(SMART STYLE TECH.INC)로 현재 국내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소비자원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 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해야 하며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A/S 가능 여부와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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