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차량 번호판 11일 전국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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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차량 번호판 11일 전국 일제 영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1.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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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각 자치단체는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충분한 사전 계도활동을 펼쳤다. 따라서 이번 영치는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단속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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