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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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처분 유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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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의 체납처분이 오는 6월말까지 유예된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대상자는 총 39만3336명으로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이들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이 6월말까지 유예된다. 또한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와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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