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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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7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직권말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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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97곳이 직권말소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1802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검찰청·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폐업 상태로 확인돼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내려진 조치다.

또한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됐는데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했으며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23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월 595개 업체를 직권말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법령 위반 이력,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고 신규 업체에 대한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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