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35억 강남 아파트 구입?”…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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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35억 강남 아파트 구입?”…편법증여 의심 국세청 통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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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에서 1608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탈세의심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은 금융위 등에 현장점검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합동조사팀은 21일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집값답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1월28일 1차 조사결과를, 올 2월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4월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돼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이상거래 1694건에 중 1608건의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과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10대인 A씨는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했다. 친족 등이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부부관계인 B씨와 C씨는 시세 약 32억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공유지분을 남편 B씨가 1/10(약 3억2000만원), 부인 C씨가 9/10(약 28억8000만원) 보유하면서 부담금액은 남편 B씨가 약 16억3000만원을, 부인이 약 15억7000만원을 부담해 부인에게 13억1000만원을 편법 증여한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75건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부관계인 D씨와 E씨는 시세 약 38억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17억원의 매수대금을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계좌 등에서 지불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부부관계인 F씨와 G씨도 시세 약 16억원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약 12억원의 전세를 끼고 지난해 11월 매수했는데 올해 2월 전세계약 종료 후 매수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계좌에서 약 12억원을 이체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했다.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46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6년 동생 J씨 명의로 약 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의 90%를 언니 K씨가 지불하고 2019년 해당 아파트 매도 시 집값 상승분을 포함한 매도금액 5억8000만원 중 약 5억5000만원을 언니 K씨에게 이체한 사례는 명의신탁이 의심돼 경찰청에 통보됐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을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으며 최근 탈세와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 관련 탈세 의심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대응반 출범 후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364건 중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100건은 내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형사입건한 11건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 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며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값담합 금지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와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종결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전 행위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안내문․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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