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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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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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가 26.1%(681건), 200만원 이하가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은 지난해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 가운데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후 세대인 50대와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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