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의 연구용 용도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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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의 연구용 용도 변경 허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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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를 수입통관을 거쳐 부설연구소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23일 밝혔다.

행정규칙 중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하고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중에서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 중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보세공장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제조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과세를 유보한 곳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원재료를 반입할 때 보세공장 사용물품과 연구용으로 용도를 구분해 반입해야 했으며 연구용 원재료가 긴급히 필요하더라도 보세공장 반입 물품을 용도 변경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연구용 원재료를 별도로 주문해 수령하기까지 2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돼 용도 변경 불허는 대표적으로 신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산업 등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관세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절차에 따른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세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을 거쳐 연구용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해 규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번 규제 해소로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신제품의 출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원자재에 대한 보세화물 장치기간 연장과 수입신고 보관서류 폐기목록 제출 의무 폐지 등의 규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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