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도 27일부터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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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도 27일부터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4.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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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충전할 필요 없이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283만명이다.

현재 선불교통카드만 권종을 구별해 교통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후불교통카드는 권종 구분이 없어 요금할인 없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서비스 제공지역의 버스·지하철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해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단말기 기능 개발·시험·배포가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됐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발급신청은 전국 은행·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발급가능해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된다.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도 필요하다.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과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돼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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